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등의 기호품 반입에 대해 주의를 해야한다. 최근 미국 일부 주와 태국 등에서 대마가 든 식품이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이를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THC, 칸나비디올(CBD) 등의 용어와 대마를 뜻하는 사진을 여행 전에 숙지해야 한다. 특히, 태국에서는 한글로 표기된 대마 함유 제품도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다.
현재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를 비롯해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돼 대마가 포함된 식․음료 등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THC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마리화나(Marijuana) ▴weed 등 영어나 현지어로 표기된 용어, 사진 등 확인이 필요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으로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때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식당․편의점에서 대마 쿠키, 음료수, 삼겹살에 대마를 곁들인 메뉴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태국에서는 제품명 등이 한글로 표기된 대마 함유 무알콜 소주가 판매되고 있어 구입 전 ‘대마잎 사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식품의약안전처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 상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마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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