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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꿈꾸는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청년친화도시’ 제도의 첫 번째 지정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8월 23일 발표했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청년 발전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법제화가 완료된 후 처음으로 시행되며, 매년 3개 이내의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된 도시는 5년 동안 청년 정책 관련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공모는 특별자치시인 세종과 제주를 포함해 전국 226개의 시, 군,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 기준에는 기존 청년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청년의견 수렴 및 반영 실적 등이 포함된다.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명확한 모델이 없었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이 그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우수사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은 10월 23일까지이며, 최종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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