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금융상품이 등장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가 매달 10만~50만 원을 저축할 경우, 기업에서 납입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협약 은행에서 1~2%의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또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더해져 재직자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미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은 핵심 인력 위주로만 지원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근로자는 기업주와 월 납입금액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를 통보한 뒤 협약 은행을 방문해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우대 저축공제 사전 청약을 진행했다.
기업은 자산 관리가 가능해진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우수한 인재와의 장기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등의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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