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가 더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구비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앞으로는 사고 현장에서 간단한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만 하면 서류 제출 없이 사고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접촉사고를 당한 운전자 ㄱ씨는 보험사에서 보내준 문자메시지의 본인 동의 절차만 거쳐 서류 제출 없이 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보험사들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사고 현장에서도 손쉽게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구비서류 제출이 없는 보험 청구로 국민의 불편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자동차 사고 시 보험 청구 과정에서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보험 청구 외에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며, 국민이 서류 없는 디지털 서비스를 더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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