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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대 250만 원 지원

by 이치저널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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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에게 보다 강력한 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간 월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던 급여의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소득이 높은 남성들에게 육아휴직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이었으며, 그 중 25%는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총 급여액은 현재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인상된다. 또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의 급여 상한액도 인상되어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특히, 한부모 근로자들에게는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월 30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이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도 법 시행 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제도는 신청 과정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허가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은 현재 월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 120만 원까지 인상된다. 또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도 확대되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널리 확산시킬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일하는 부모들이 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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