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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와의 전쟁, 10월 14일 전국 일제 단속

by 이치저널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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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전국에서 불법자동차와 이륜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 튜닝, 무단방치 차량, 대포차 등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다양한 불법 차량들을 겨냥해 이루어지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조치로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약 17만 8천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그중 5만 4천 건의 번호판이 압수되었고, 1만여 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졌다. 특히 불법 등화장치 부착 및 안전기준 위반은 62,34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17%나 급증했다. 이러한 단속 결과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간편한 신고 시스템 도입 덕분에 더 많은 위반 차량이 적발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하반기 단속에서는 불법 튜닝과 번호판 가림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속이 강화된다. 또한 불법명의 차량, 소위 대포차로 불리는 타인명의 자동차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지난 5월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무등록 차량 운행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타인명의 운행 차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자동차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륜자동차의 불법 운행과 대포차 문제는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신고가 단속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상반기 동안 총 8만 9천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시민들의 제보가 단속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법자동차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꾸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 자동차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면서,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단속이 교통질서 유지와 국민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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