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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채취?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by 이치저널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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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를 강력히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임산물 수확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를 맞아 산림 생태계와 임업 생산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무분별한 채취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이 불법적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임산물 집단 생육지와 무상양여 허가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드론을 통한 산림 감시를 통해 국·사유림을 불문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데 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되어 엄격한 처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 채취는 법률에 따라 강력히 처벌되며, 이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의 노력이 이어지며, 모든 국민이 올바른 산림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동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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