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콜택시와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이 더 안전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성범죄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참여를 최대 20년까지 제한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기준과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와 마약사범은 장애인콜택시를 비롯한 특별교통수단 운전 및 소화물배송 대행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범죄별로 제한 기간은 2년에서 최대 20년에 이르며, 관련 기관은 채용 전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저상버스, 항공, 철도 승무원 등 일부 분야만 교육 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버스 운전자와 택시기사까지 교육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복지지표라는 새로운 조사항목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교통수단과 터미널, 역사 등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 수준을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지표는 2024년 하반기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지역별 교통시설 투자와 개선이 촉진될 전망이다.
소화물배송 대행사업도 대대적인 안전 기준 강화를 맞이한다. 성범죄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인증사업자는 종사자나 구직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후에도 계약을 유지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서비스에 대한 등록 요건이 신설됐다. 드론을 이용하려면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실외 이동로봇은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미래형 물류산업을 위한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콜택시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한층 안전하게 만들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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