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경선 역할을 담당하는 섬들이 한층 더 세심한 지원과 관리의 틀 안으로 들어간다. 전남 영광의 안마도와 충남 보령의 황도를 포함한 9개의 섬이 새롭게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34개에서 43개로 확대됐다. 이 섬들은 해양 영토의 중요성을 상징하며,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계획이 곧 수립될 예정이다.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제정된 관련 법의 후속 조치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 또는 해양 영토의 기점이 되는 섬들을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9개 섬은 국가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하면서도 접근성이 낮은 섬들로, 그 지정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었다.

이번 추가 지정된 섬은 안마도, 대석만도, 동도, 서도(전남), 상추자도, 하추자도(제주), 황도(충남), 죽도, 하왕등도(전북)이다. 이들 섬은 안보적 중요성과 함께 해양 영토의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 및 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관광 활성화 등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더불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국고보조율을 최대 80%까지 인상하고 주민안전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계획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되며,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과정에서 지역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 자체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은 국가를 지키는 가장 앞선 경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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