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를 앞두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법정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금)까지 4일 연장했다. 그러나 연휴 직후 신고·납부가 마감되므로,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되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여 상담편의도 높아졌다.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 명으로, 개인사업자 796만 명, 법인사업자 131만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3년 2기 확정신고(903만 명)보다 약 24만 명 증가한 수치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나 간이과세 사업자를 위해 신고방법과 신고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 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과 과세유형 등을 고려하여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된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되었으며,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하여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신고서와 함께 필수 첨부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편리해지고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유사한 질문을 통합하여 작성 단계를 축소하고, 신고과정에서 이미 작성한 신고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세상담센터 및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하여 상담률을 높이고 궁금증을 체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전화로 '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SMS)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환급은 2월 7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은 2월 18일까지 지급한다.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축적된 신고 및 신고검증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납세자 유형별로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 신고 시 실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공제 등과 관련하여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사전안내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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