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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결제하면 결제액의 15% 환급

by 이치저널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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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려는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대폭 상향하고, 결제액 일부를 환급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 물가 부담 완화를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기본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었다.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 각각 월 20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설 명절 준비로 제수용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 5% 할인율과 월 50만 원 구매한도를 유지한다.

 

 

추가적인 환급 혜택도 눈길을 끈다. 행사 기간 동안 디지털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의 최대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4회차로 나눠 진행되며, 1회차는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2회차는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3회차는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4회차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회차별 최대 환급금액은 2만 원이며, 환급은 카드형의 경우 선물하기 기능, 모바일형은 쿠폰 등록 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단, 4회차 환급금은 신규 통합 플랫폼이 출시되는 3월 1일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최소 7천 원 이상 결제해야 하며, 환급금은 1천 원 단위로 산정된다.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특별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디지털 상품권으로 결제 시 5% 할인 쿠폰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할인율 15%와 환급 혜택 15%에 온라인 플랫폼 할인까지 더해지면 최대 35%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첨 이벤트도 마련되었다.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상품권을 3만 원 이상 사용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총 2,025명을 추첨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상품권을 지급한다. 1등 1명에게는 100만 원, 2등 4명에게는 50만 원, 3등 20명에게는 20만 원, 4등 2,000명에게는 5만 원이 제공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자율상권구역, 백년가게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특히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구매 시 소득공제 40%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이벤트가 소비자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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