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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요양보호사 시대 개막, 첫 E-7 비자 발급

by 이치저널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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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취업의 문이 열렸다. 법무부가 ‘요양보호사’를 특정활동(E-7) 비자 직종에 포함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전문직 취업 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최초로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외국인은 2018년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온 후 대학을 졸업했으며,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 요양시설에 취업했다. 이번 비자 발급은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의 첫 실질적 성과다.

 

 

법무부는 2024년 7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인력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특정활동(E-7) 취업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요양보호사로 취업하는 데 제한이 있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국내 대학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정책 변화 이후, 국내 대학들은 외국인 전용 요양보호사 과정을 개설하기 시작하며 외국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비자 발급을 통해 돌봄 분야의 외국인 전문 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장기 요양기관과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초고령화 사회의 돌봄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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