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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상부 활용 확대, 주차장·물류시설까지 가능!

by 이치저널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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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이 새로운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열었다. 기존에는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가지 용도로 제한됐던 상부 토지 활용이 주차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포함한 10가지로 확대된다. 이는 공간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에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사후관리 기준도 기존 30년의 일률적인 적용 방식을 버리고 매립장 안정화 속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매립장의 변화하는 조건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사고 방지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다수 포함되었다.

특히 민간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주목된다. 매립업체의 재정 상태를 사전 진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실 운영을 막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도도 보완하여, 고의적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민간 업계가 사고 발생 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매립장 종류 중 하나인 지하굴착형 (사진=환경부)

 

침출수 문제는 매립장 안전의 핵심이다. 침출수 수위 상승에 따른 붕괴 위험을 감시하기 위해 자동수위측정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매립 전 단계부터 토양 오염 상태를 조사하여 배경 농도를 확보함으로써 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민간 매립장의 반입 폐기물 정보와 처리량을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운영이 종료된 매립장도 새로운 용도로 재활용된다. 발전사 매립장은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침출수 위험이 낮은 점을 고려해 최종 복토를 면제받는다. 폐기물의 성상이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여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기능적 안정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지됐던 매립장 굴착도 안전과 공익을 위해 허용된다.

폐기물 관리 기준도 개선된다. 획일적인 침출수 수위 기준 대신 매립장 규모와 기후 조건을 반영하여 합리화하고, 다양한 복토재 사용을 허용한다. 이는 천연 자원 사용을 줄이고 매립 용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매립장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 공간을 넘어 산업과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안전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매립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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