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을 받기 위해 평일에 시간을 내 구청을 다시 찾아야 했던 시대는 끝났다. 오는 5월 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가 기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기존에는 신청자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어, 평일 낮 시간 수령이 불가능한 직장인이나 1인 가구, 고령층 등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 특히 부재 시에는 다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하거나 배송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 서비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여권 신청 시 수령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대리인은 가족, 동거인, 신뢰관계에 있는 제3자 등으로 폭넓게 지정 가능하며, 배송되는 여권은 해당 대리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직장에서 하루종일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직장인, 낮 시간대 수령이 어려운 자영업자, 자택 부재가 잦은 1인 가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는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도입과 함께 시행된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이용 건수는 약 122만 8천 건으로, 이는 국내 여권발급 전체 건수의 22%에 달하는 수치다.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의 이용 방법은 여권 발급 신청 시 수령 방법을 ‘우편’으로 선택하고, 원하는 경우 수령인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면 된다. 수수료는 5천 원이며, 전국 어디든 배송 가능하다. 배송은 일반적으로 2~3일 내 이뤄지며, 등기우편 방식으로 안전하게 전달된다.
우편배송서비스의 수혜 대상은 넓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 고령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자녀, 학기 중 이동이 잦은 대학생 등은 물론, 외국 출장이나 해외여행을 앞두고 빠르게 여권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유용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대폭 높이고, 디지털 기반 행정 서비스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 개선이라는 점에서, 국민 체감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권 받으러 또 시간 내야 하나’ 고민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해답은 단 하나. 우편으로, 대신 받을 사람만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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