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새로 부모가 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사라졌다.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할 때 붙던 부가가치세가 앞으로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수로 내야 했던 본인부담금에까지 세금을 더해 지불해야 했던 구조가 드디어 바뀌었다.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과 협회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까지 전액 면세로 본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동안 정부 지원액은 면세인데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과세라는 구조가 이어졌고, 업계는 물론 이용자들의 불만도 컸다. 같은 서비스인데 절반은 면세, 절반은 과세라는 모순적 구조가 현실이었다.
이번 변경의 배경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방식이 바뀐 현실이 있다. 과거와 달리 바우처는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시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의 개념이 확고해졌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바우처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확인해주는 수단이다. 국세청은 이런 구조에서 본인부담금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저출생으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등 변화된 환경에서 세금 부담이 이용자와 업체 양쪽 모두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티몬 사태 피해 업체 환급 조치,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결정처럼 최근 국세청이 보여온 ‘경직된 해석을 지양하는 방향’도 이번 결정에 힘을 실었다.

해석 변경으로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받는 건 당연히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이다. 앞으로는 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세로 적용돼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노인·장애인 돌봄 등 다른 바우처 방식 사회서비스도 동일하게 세금 부담이 사라진다. 전국 1만 4천여 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겪어온 면세·과세 혼란도 정리된다.
국세청은 “저출생 해결과 민생 회복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따뜻한 세정’을 강조했다. 단순히 세금을 걷고 해석하는 기관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필수 돌봄 서비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석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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