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가 만든 가짜 의사와 유명인 영상이 식·의약품 광고에까지 침투하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가 신속 차단에 방점을 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대책은 허위·과장 광고가 생성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막고, 유통 시 즉각 차단하며,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는 먼저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님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플랫폼 전반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사진과 영상 등을 AI로 제작한 경우 이를 밝히는 것이 의무가 되고, 플랫폼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작·편집·게시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과 연동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와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허위 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는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돼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 조치가 가능해진다. 식약처 전용 패스트트랙 심의 시스템도 확대돼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급한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플랫폼에 긴급 시정요청을 내려 심의 완료 전이라도 즉각 차단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제재 강화도 핵심이다. AI로 만든 의사나 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돼 제재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상향되고,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는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 광고 감시와 적발 역량을 강화해 대응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AI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기술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령 정비와 제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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