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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번 돈, 5배로 뱉어낸다"…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통과

by 이치저널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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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 진실보다 빠르게 유포되고, 그 전파력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가짜뉴스 경제'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가중 손해배상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디지털 공간에서의 '표현의 책임'을 금전적 응징으로 묻겠다는 국가 차원의 엄중한 경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타깃은 명확하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구독자 수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업(業)'으로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이들이다. 의도성과 목적성, 그리고 실제 법익 침해 여부라는 세 가지 문턱을 모두 넘을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벌적 성격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그동안 "벌금 좀 내고 말지"라며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광고 수익을 챙기던 악의적 게시자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조치다.

 

 

하지만 권력층이 이 제도를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재갈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치밀한 방어 기제를 마련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정청탁 금지법과 관련된 정보,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는 배상 대상에서 원천 제외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인의 역배상 제도'다. 고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힘 있는 자들이 가중 손해배상제를 소송전의 도구로 악용해 패소할 경우, 오히려 본인이 역으로 배상해야 하는 장치를 두어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동시에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방관자'의 자리를 떠날 것을 주문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처벌 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사업자의 자율성을 극대화했다. 플랫폼 스스로가 깨끗한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 설립 근거까지 마련되면서, 허위 정보 대응 체계는 '처벌-예방-검증'의 삼각 편대를 갖추게 됐다.

 

이번 법안은 오는 7월 5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방미통위는 남은 기간 동안 '대규모 사업자'의 범위와 '가중 배상 대상 게재자'의 기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철 위원장의 공언처럼,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 설계 과정에서 정교한 '차등 규제'의 묘미를 살리는 것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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