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금연구역 #금연구역과태료부과 #어린이집·학교금연구역 지정 # #어린이집금연구역 지정 # #학교금연구역지정 #어린이집금연구역지정 #간접흡연예방 #금연법 #학교금연 #어린이집금연 #유치원금연 #초중고금연 #금연캠페인 #이치저널 #금연문화정착1 30m 이내 어린이집·학교금연구역 지정, 과태료 10만 원 부과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 금연구역이 지정되었다. 이번 조치로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른 조치로,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 이내로만 한정되었던 금연구역을 학교를 포함해 30m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표지판과 안내문을 설치해야 한다. 표지판은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임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부착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금연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2024. 8. 19.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