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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이내 어린이집·학교금연구역 지정, 과태료 10만 원 부과

by 이치저널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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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 금연구역이 지정되었다. 이번 조치로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른 조치로,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 이내로만 한정되었던 금연구역을 학교를 포함해 30m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표지판과 안내문을 설치해야 한다. 표지판은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임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부착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금연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포스터, 현수막, 표지 등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국가금연지원센터와 건강증진개발원의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연 관련 자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금연구역을 쉽게 인식하고,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에 금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교육시설 주변에서의 금연은 그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민들이 이번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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