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상속세, 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세법은 복잡하고 변화가 잦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자산 관리와 절세에 중요한 도구가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부터 법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금 관련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안
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상속·증여세율의 개정이다.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상속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를 2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최고세율 구간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30억 원 초과 시 50%였던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지며, 상속 및 증여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해 자녀가 많은 경우 절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와 항목별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상속인의 자녀가 3명이라면, 최대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양도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세제 혜택 확대
2024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의 차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폐지된다. 이는 주식투자자들에게 큰 혜택으로 작용하며,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국내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신설되며, ISA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국내투자형 ISA에 투자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2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어 보다 넓은 층의 투자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법인 관련 세제 변화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법인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2023년부터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마다 1%p 인하되었으며,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도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이어진다. 특히,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가 늘어나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한도가 없어진다.
또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주환원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이는 주주들의 수익을 증가시키고, 기업이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물론 주주들의 자산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결혼·출산 세제 혜택 확대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이 강화되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또한, 첫째 자녀 출산 시 연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후는 연 7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어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부부 각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분에 대해 생애 1회로 한정 적용된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되어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 모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기타 부동산 세제 혜택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2026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되었다. 이는 상가 임대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권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혼·출산 혜택 확대 등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이번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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