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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여우’ 선정, 소백산 복원 프로젝트의 결실

by 이치저널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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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는 과거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동물이다. 그러나 1970년대 무분별한 포획과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의 여파로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 다행히도, 여우는 현재 소백산을 중심으로 약 120마리 정도가 서식하며 서서히 그 수를 늘려가고 있다. 이 놀라운 복원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소백산 여우 복원 사업 덕분이다.

 

 

여우는 개과에 속하는 소형 포유동물로, 몸길이 6078cm, 어깨높이 3040cm, 체중은 5kg 내외로 작고 가벼운 몸집을 가지고 있다. 성체는 황갈색이나 붉은색 털을 지니고, 어린 여우는 회색과 검은색이 섞인 털을 가진다. 여우는 주로 야행성으로 활동하며, 산지의 숲이나 바위틈에서 생활한다.

 

 

1970년대 중반까지 여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지만, 쥐약에 중독된 쥐를 잡아먹고 2차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결국, 1980년대 이후 야생에서 여우를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4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죽은 여우가 발견되면서 여우 개체군의 생존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2012년부터 소백산을 중심으로 여우 복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소백산은 덕유산, 오대산과 함께 여우 서식지로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되었으며, 현재 이곳에서 태어난 2세대 여우까지 포함해 약 120마리의 여우가 서식 중이다.

야생에서 여우를 마주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일 마주치더라도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처를 입은 여우나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개체를 발견할 경우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중부보전센터(054-637-9120)와 같은 전문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995년부터 여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되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상습적 위반 시 최대 7년의 징역형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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