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조기에 시행된다. 원래 9월 말에 시행 예정이었던 이 방안은 9월 12일부터 앞당겨 시행되며, 이번 조치로 인해 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더욱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사업 영위 기간이 2023년 11월에서 2024년 상반기로 확대되며, 신청 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러한 조치는 아직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신청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되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실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취업이나 재창업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채무조정 시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 채무 조정을 받지 못했던 대환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며,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도록 가입기관이 확대되었으며,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독려하고 있다. 현재 2667개 금융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2022년 출범 당시의 960개에서 대폭 증가한 수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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