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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적 저조? 예정신고로 세액 조정, 세무 리스크 최소화하는 방법

by 이치저널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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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국 약 300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기한을 10월 25일로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5만 명이 늘어나 예정고지 대상자 3만 명, 예정신고 대상자 2만 명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국세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올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으로 총 238만 명이다.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1월~6월)의 납부세액 중 절반에 해당하며, 50만 원 미만의 세액이 고지된 사업자는 별도의 고지서를 받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된다.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202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오는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는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이 필요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통해 고지된 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과정을 한층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 '통합조회 서비스'와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납세자가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기능을 제공해 사업자는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 항목도 추가되어 더욱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졌다.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도움 서비스' 역시 확대 제공된다. 국세청은 각 사업자에게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특히 신고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별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신고 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서비스는 홈택스를 통해 팝업창 형태로 제공되며, 사업자는 반드시 이 도움자료를 검토한 후 신고에 반영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출·중소기업들은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보다 5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성실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절세의 기본임을 강조하며,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반영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기반으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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