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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출산휴가 20일 확대 등 77개 민생 법안 국무회의 상정

by 이치저널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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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77개 민생 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출산 휴가 확대, 상습 임금 체불 제재 강화 등 다양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국회에서 여야가 신속한 처리를 합의한 결과로, 민생과 경제를 아우르는 중요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법적 지원 강화

이번에 상정된 법안 중 가장 주목받는 법률 개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부모로부터 추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명단 공개까지의 소명 기간도 3개월에서 10일로 단축된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제도는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출산 및 육아 지원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난임 치료 휴가도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다. 또한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됐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습 임금 체불 제재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의적·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가 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피해 근로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보호와 분쟁 예방

또한, 청소년과 관련된 신분증 위조·변조 문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도 포함됐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할 권리가 명문화되며,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물건 구매가 불가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와 더불어 영업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법률이 공포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불법공매도 제재 강화 등 투자자와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들도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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