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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1년 6개월, 이제 현실로!

by 이치저널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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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월 16일, 판교 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육아지원제도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한 달로 늘어나, 가정 내 양육 책임을 분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이 120만 원 인상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2조 7천억 원이었던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4조 4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녀의 질병 등으로 인해 연차만으로는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부모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이나 질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모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일·육아 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하여, 제도를 이용하는 데 눈치 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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