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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CT·MRI 설치 가능, 주민 의료 혜택 확대

by 이치저널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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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의료취약지에 큰 변화가 생긴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31일부터 입법예고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군 지역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내 장비 설치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더욱 많은 환자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설치 기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군 지역의 CT 장비 병상 기준을 완화해 의료취약지 내 진료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군 지역 등 특수 상황에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의료적 필요와 상황을 고려해 장비 설치 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가 예외 인정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하여, 지역별 의료 특성과 필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가 의료장비로 분류되는 CT 장비의 경우 군 지역에서 설치 기준이 기존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병상 수가 적은 군 지역의 중소 병원과 의원에서도 CT 장비 설치가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보다 신속하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MRI와 유방촬영용장치 등 필수적 진단 장비의 설치 규정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해 의료 취약지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특수의료장비 설치는 의료비 증가와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적고 병원이 드문 군 지역이나 도서 산간 지역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과도한 진입 장벽이 되어 지역 내 의료 공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군 지역 내 의료기관이 해당 장비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설치기준 완화와 함께 여러 지원책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의료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의료 취약지 내 환자들이 필수 진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등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우편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내 전자공청회 코너를 통해 가능하며,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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