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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감소 시 중간예납세금 줄이는 법

by 이치저널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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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사업 부진으로 고지된 세금이 부담된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활용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고지받은 세금 대신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절차로 주목받고 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스러울 때, 추계신고로 상반기 사업실적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사업소득이 작년 대비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이 고지된 금액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지난해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 실적에 따른 추계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의무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B씨는 2024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 원이 고지되었으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추계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으로 계산되면서, 추계신고만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식부기 의무자 중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지만 작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경우, 추계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12월 2일 납부기한을 넘기더라도 내년 2월 3일까지 분할 납부 옵션을 이용할 수 있어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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