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캠핑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 제한적이었던 온천 활용 범위가 ‘야영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캠핑과 온천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야외문화가 펼쳐질 전망이다.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온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대폭 늘려 국민 여가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급증하는 캠핑과 글램핑 수요에 발맞춘 것으로, 기존에는 공공 음용 및 목욕 시설, 숙박업 등에만 한정되었던 온천 이용시설 범위가 이제 캠핑장까지 확대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과 글램핑장에서도 온천욕을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자연 속에서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온천원 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도 확대됐다. 상수도가 부족한 지역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하수 일일 양수량이 기존 30톤에서 45톤으로 늘어나,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이 더 원활해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천 개발 절차에서도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온천원 보호지구의 범위 변경 시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되는 변경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하여, 지자체가 시도지사 승인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온천 개발과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행정 절차가 단축되어 온천 관련 사업 추진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이 온천을 보다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온천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관광’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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