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올해 말 종료 예정에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교통 혼잡 완화, 화물업계의 물류비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속도로 사용의 안정성과 경제적 혜택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제도는 3년 연장되고, 심야운행 화물차의 할인 혜택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차와 화물차에 대한 감면제도 연장 방침을 밝혔다.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율은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이번 감면 축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장애인 차량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차는 내년부터 감면율이 점차 낮아져 2025년에는 40%, 2026년에는 30%, 2027년에는 20%로 감면율이 줄어든다.
한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2000년 도입된 후 12차례 연장을 거치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고물가 상황에서 화물업계의 부담을 덜고 물류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화물차 심야시간 기준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로, 통행료는 심야시간대 사용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또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한 통행료 30% 감면 제도는 2023년 12월 신규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로 종료된다. 이 제도는 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마련되었으며, 비상제동장치로 인해 더욱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비용이다. 이번 감면제도 연장으로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며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안은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위해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며,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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