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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속 수직농장 입주 가능, 스마트팜의 새로운 도전

by 이치저널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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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면서 우리나라 농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및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되어, 농업과 첨단산업이 융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농산업계의 요구가 제기되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로,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하며 수직농장의 법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고, 이어 산업부와 국토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농업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수직농장은 그동안 농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웠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과 함께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규제 개선에 따라,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스마트팜 종합자금과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의 정책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가 담긴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업기술 개발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수직농장이 다양한 첨단 기술과 융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직농장에서는 ICT, 로봇, 센서 등의 기술이 적용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산업들의 성장 또한 기대된다. 이에 더해 농식품부는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 중이다.

 

이미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식품업계는 수직농장을 통한 고품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인접 공장에서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를 활용한 물류와 에너지 효율성도 강화되어 농업과 산업의 상생 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입주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수직농장의 본격적인 입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 혁신 정책을 담당하는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함으로써 농업의 산업화와 고부가가치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농업과 관련된 연계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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