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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 맹견사육허가제 전격 시행

by 이치저널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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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가 올해 시행되면서,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었다. 계도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못하면 향후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돕기 위해 11월 20일부터 전국 9개 권역에서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맹견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에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월 25일 농식품부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2025년 10월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발표했다.

 

 

설명회는 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등 전국 9개 권역에서 진행되며, 맹견 기질평가 항목과 시연 영상 상영 등 제도의 세부 내용을 다룬다. 자세한 일정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맹견 보호자들이 제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사육허가 과정을 이해할 기회로, 제도적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 방안까지 포함된다. 설명회가 종료되면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개별적인 문제 해결을 도울 계획이다.

맹견 보호자는 사육 허가뿐 아니라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안전 관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고견은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이 엄격히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다. 맹견 소유자들도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반려견과 사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설명회에 참여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허가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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