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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기존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매번 새로운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종 자격과 면허에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국가건강검진 결과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치원 교사 자격과 같은 다양한 자격 취득 과정에서 건강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의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인정되지 않아, 민원인이 반드시 새로운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진단서 발급 비용만 2~5만 원씩 발생한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채용이나 수렵면허 신체검사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증명서를 인정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사례가 이미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모범 사례를 확산시켜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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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는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제한이다. 현재 도선사면허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일부 자격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상급 병원에서만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어촌이나 소도시 거주자들은 가까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상급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상급 병원으로 제한된 8종 자격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하위 법령이나 지침만을 근거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7종 자격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민원인의 개인 건강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일부 업무에서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기준 없이 임의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유효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민원인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자격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는 건강진단서 제출과 관련된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자격과 면허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자격과 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의 불균형이 해소되며, 국민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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