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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더 빠르게 실행된다. 시급한 조치 필요시 심의 생략

by 이치저널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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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간소화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재난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결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국가적 긴급 조치가 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통합 지원과 계획의 사전 협의 제도도 포함됐다.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안전관리의 방향과 전략이 보다 효과적으로 각 지역에 반영될 수 있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금융, 심리, 세무, 법률 등 전문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확대될 예정이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해양 재난 대응 역량도 높아진다. 해양경찰청장은 긴급 구조와 관련된 교육 담당기관을 지정할 권한을 가지게 되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 평가 권한도 부여받는다. 이는 해양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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