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는 이유로 입양을 막는 시대가 끝난다. 앞으로는 양육 능력만 충분하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입양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입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아동 복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시행될 입양제도 개편에 앞서 11월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입양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양부모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고령이라도 범죄 경력이 없고 양육 능력이 충분하다면 입양이 가능하다.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입양 이후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입양인의 정보 공개 요청은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처리되고, 친생부모의 동의 아래 최대 75일 이내에 정보가 제공된다. 아동의 건강과 복리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와 입양 후 지원 서비스 제공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국제입양의 경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하며, 아동의 적응 상황 점검 기간을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1년으로 설정했다. 국적 취득 절차와 관련 부처 간 협의 체계도 명확히 규정됐다.
지자체의 역할도 확대된다.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자 및 후견인 역할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맡게 되며, 아동의 양육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지자체의 책임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양 체계를 개선하고 아동 중심의 복지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입양에 대한 변화가 단순히 제도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아동 복리 증진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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