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월 8일,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천 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포함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지방 미분양 해소와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강조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세제 지원을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1분기 중 완료해 세제 혜택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택 공급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으로 24만 5천 호의 매입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7만 7천 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심의 완료 후 약정 체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4~2025년 목표 물량 1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25만 호가 접수됐으며, 매입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빠르게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총 17조 원 규모의 PF 보증을 승인했다.
민간 주도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도 상반기 내에 4,500억 원 규모로 집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HUG 자본 확충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주택 공급을 위한 공적 보증을 3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 조정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도입돼, 올해 6월부터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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