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국방부가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1월 14일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군소음 보상금은 2019년 군소음보상법 제정 이후 2022년 처음 지급되었으며, 현재까지 매년 약 43만 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주민들이 신청을 위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많은 피해 주민들이 간소화된 절차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다.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마치고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검색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이며, 20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신청 과정에서 계좌정보확인서비스를 제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계좌 정보가 자동 확인된다. 또한, 계좌 압류 등으로 보상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 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마련됐다.
국방부는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소음 피해 주민들이 더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서 군소음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국방부의 이러한 노력이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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