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복판 명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히는 곳. 그런데 이곳에도 100년 넘게 방치된 ‘주인 없는 땅’이 있다. 단순한 땅 조각이 아니다. 1,041㎡ 규모의 금싸라기 땅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63만 필지에 달하며,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18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등기 토지 문제는 토지개발사업을 지연시키고, 쓰레기장으로 전락하는 등 도시 문제를 야기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사정토지를 정리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고, 실제 소유자나 그 상속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문제다. 당시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소유자와 면적, 경계가 정해졌지만, 등기를 의무화하지 않아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필수가 되었지만,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미등기 상태가 지속됐다. 시간이 지나며 월북자나 사망자의 땅이 방치됐고, 후손이 상속받을 방법도 모르는 사례가 늘었다.
이로 인해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공공시설 건립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지역은 쓰레기 무단 투기장이 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도 악화됐다. 2012년 이후 관련 민원이 7,000건 이상 접수된 이유다.
국민권익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헌법·민법 전문가들과 협의해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국가가 소유한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미등기 토지가 정리되면 도시 개발 사업이 원활해지고, 주거 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실제 토지 소유자에게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방치된 땅을 국가가 관리하며 공공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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