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 업계에 '마약'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는 일상 속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일부 음식점과 식품 제조업체들은 제품명이나 업소명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의 명칭이 그것이다. 이러한 명칭은 소비자들에게 중독성을 암시하며, 마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영업자들이 식품의 표시나 광고에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식약처는 2월 한 달간 전국의 음식점과 식품 제조업체 179곳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업소명이나 제품명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명칭 변경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간판, 메뉴판, 포장재 등의 변경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안내하여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용어의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업계,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이러한 명칭의 식품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부 소비자들은 이러한 명칭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일 뿐이며, 실제로 마약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현이 마약에 대한 경계를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식품 업계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품명과 업소명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도 이러한 명칭의 식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계도 활동을 통해 식품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식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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