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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12만 건 돌파, 대한민국의 선택은?

by 이치저널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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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2월 대한민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1994년 3월 난민인정 심사 업무가 시작된 이래,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어섰다. 초기 18년 동안 난민 신청 건수는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급증하여 2023년에는 역대 최대치인 18,837건을 기록했다. 2024년 12월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총 122,095건에 이른다.

 

 

난민 신청 사유를 보면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고, 종교(2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10,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난민협약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제적 목적이나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사례도 51,432건에 달해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다. 난민 신청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이들 국가에서의 난민 신청 건수는 총 58,419건으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했다.

난민 신청 후 출국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체 난민신청 중 11,409건(9.4%)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도 다시 난민 신청을 했다. 심지어 6번 이상 재신청한 경우도 6명이나 된다. 2012년 단기 방문(C-3) 비자로 입국한 A국 출신의 한 인물은 2013년 최초 난민신청 이후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차례나 난민 신청을 반복하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 신청 횟수나 신청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반복 신청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난민 심사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22,095건 중 65,227건이 심사결정을 받았고, 10,216건은 자진 철회, 18,948건은 3회 불출석으로 인해 직권 종료됐다. 현재 27,704건이 심사 대기 중이다. 난민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도 높은데, 1994년부터 2024년까지 난민 심사 거점기관에서 처리된 65,227건 중 48,563건(74.5%)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5년간 난민 신청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평균 82%에 달하며, 전체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의 34%가 난민 관련 소송이다. 2024년 12월 기준 난민 심사에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소송까지 포함하면 평균 4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총 1,544명이며, 난민 인정률은 2.7%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난민 신청 상위 5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은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국과 차이가 있어 유럽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다만,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 보호가 시급한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신청자 중에서도 고문, 비인도적 처우 등의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2,696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보호받고 있다. 국적별로는 시리아(1,271명), 예멘(802명), 아이티(117명), 미얀마(55명), 파키스탄(37명) 순으로 많다. 난민 인정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포함한 보호율은 7.4%에 이른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확한 난민 통계를 제공하여 투명한 난민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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