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국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열화상 카메라와 차량형 음파 발생기, 조류 탐지 레이더 등의 첨단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과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EMAS) 도입을 추진하며, 항공사들의 안전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의 현안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대응 경과와 범정부 유가족 지원 체계,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 조류충돌 예방 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안이 포함되었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각 공항에 상시 2인 이상 배치될 예정이며, 공항 운영자는 이달 중 채용 공고를 실시해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후 전담 인력 기준을 재검토하여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보할 방침이다.
현장 장비로는 모든 공항에 열화상 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를 사전에 탐지하고 항공기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류 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달 중 전문 용역에 착수하고 관계 기관 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 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4월 중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설치 공항에는 올해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 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며,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는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자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을 상향하며 연 2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 유인 시설의 신규 설치에 대한 벌칙 규정과 기존 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사업 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와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 분석 및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흑산공항 등은 사업 단계마다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미 발표한 방위각 시설 개선과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EMAS) 도입 등 공항 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신속히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하고, EMAS는 기술 검토를 거쳐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해 관련 규정 위반과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행정 처분 사례로는 정비 절차 미준수 2건, 정비 기록 누락 2건이 있었으며, 시정 지시 대상 사례로는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 인력 산출 기준 위반이 있었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 처분과 개선 명령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후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 발생 시 추가 행정 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비 절차 미준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 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정비사유 기록 누락은 운항 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 관리 및 공항 시설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 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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