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을 겪은 여성들이 보다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 치료 휴가가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급여 지원이 신설된다. 육아휴직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면서 부모의 맞돌봄을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에서 유산·사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89,457건으로, 출생아 수 대비 비율이 35.9%에 달한다. 이는 2014년 28.6%, 2017년 30.35%, 2020년 35.21%에서 점차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고령 임신부의 증가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의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들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난임 치료 휴가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간 3일(유급 1일, 무급 2일)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6일(유급 2일, 무급 4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 2일분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난임 치료 과정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웠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예술인과 플랫폼 노동자(특고·프리랜서)들도 출산전후급여와 유산·사산 급여 혜택을 확대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90일간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100일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 초기 유산·사산을 경험한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간 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다만,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연장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 부모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연장된 6개월 기간 동안에도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웠던 근로자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 및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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