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1기 신도시 정비, 이제 속도 낸다. 체계적 가이드라인 마련

by 이치저널 2025. 2. 17.
728x90

 

 
 

국토교통부가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정비계획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2월 14일부터 20일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3월 4일 이후 이를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년 4월 27일 시행)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절차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지침에 따르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원칙과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토지이용계획,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해 분담금 관련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추정분담금은 부동산원 또는 민간 신탁사를 통해 산출되며, 검증이 필요할 경우 부동산원에 신청할 수 있다.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도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우선,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지정된 성남, 고양,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지자체의 13개 구역에 대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주민 대표단을 구성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사업시행자와 예비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주민들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주민 대표단은 각 주택단지별로 안배해 최대 25인 이하로 구성되며, 예비사업시행자는 신탁사나 LH 등이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 지자체, 시행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제거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제정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정비계획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월 중에는 선도지구로 지정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와 주민, 시행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