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친화기업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26개 기업이 지정되었으며, 이번 공모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유형이 변경됐다. 기존의 고령자친화기업이 ①「노인 채용기업」과 ②「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되면서 지원 방식과 조건도 차별화됐다.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노인 채용기업」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새롭게 창업하여 60세 이상 고령자를 5명 이상 신규 채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창업 초기부터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노인친화기업·기관」은 기존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전년도 말 기준 상시 근로자의 5% 이상, 최소 5명)의 고령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로 노인 채용을 확대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며, 사업 운영 기간, 상시 근로자 수, 신규 고령자 고용 계획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최대 3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창업 지원,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성장 지원 컨설팅, 제품 판로 개척 지원, 정부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선정된 기업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 고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노인 고용 확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립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1차 공모 후 2차 공모는 2분기(4~6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적인 공모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www.kordi.or.kr)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모델”이라며 “기업 및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경제활동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이 중요한 만큼, 정부 지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노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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