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인 안동 병산서원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가 훼손된 사건을 계기로, 촬영 행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이번 촬영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무분별한 촬영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에는 촬영 허가를 받을 때 촬영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가 촬영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촬영 전에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하고, 촬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촬영 계획서에는 촬영 장소와 방식, 사용 장비, 인원 규모, 촬영 소요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서약서를 통해 신청자는 촬영 과정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는 촬영 인원이 많아질수록 문화유산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상업적 촬영의 경우, 대규모 촬영 장비와 세트 설치, 반복 촬영 등으로 인해 문화재가 물리적, 환경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안전 요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안전 요원은 촬영팀과 문화재 관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문화유산 보호 수칙을 준수하도록 감시하며, 촬영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촬영 허가를 받더라도 촬영 과정에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여러 제한이 따른다. 우선 별도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다. 이는 촬영을 위해 임의로 구조물을 세우거나 못, 철물 등을 박아 문화유산의 원형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촬영 시 사용하는 조명 기기도 문화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경우 사용이 금지된다. 강한 조명 열로 인해 목조 문화재가 변형되거나 표면이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명의 사용 여부는 반드시 촬영 계획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촬영 종료 후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촬영팀이 철수한 후 남아 있는 장비나 쓰레기, 예상치 못한 구조물 손상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촬영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화재 예방, 주변 식물 보호, 촬영 종료 즉시 장비 철거 및 주변 정리 등이 명시되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후 촬영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이는 촬영 과정에서 문화재에 손상이 가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촬영 장비 설치 과정이나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장면 촬영 시에는 관리자의 입회가 필수적이다. 관리자는 촬영팀이 허가받은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유산 촬영 허가 기준과 관련된 세부 지침은 국가유산청 공식 누리집(https://www.kh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촬영 지침 전문은 ‘새소식 > 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별도로 소책자 형태로 제작된 파일은 이달 중 ‘행정자료 > 간행물’ 란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촬영을 계획하는 제작사 및 관계자들이 사전에 촬영 허가 절차를 숙지하고, 촬영 과정에서 문화유산 보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방침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촬영 허가 지침이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도 촬영을 통한 활용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 촬영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조명하고 대중에게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보호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은 문화유산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촬영 관계자들은 새로운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문화유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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