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대를 열었다.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골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지난 3월 19일 개정·공포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비자는 전문 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 상담 후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소분·조합해 구매할 수 있다.
기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는 정해진 제품 단위로만 구매가 가능했지만, 이제 소비자는 필요 없는 성분을 피하고, 꼭 필요한 성분만 선택해 맞춤형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경제성과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정제, 캡슐, 환 형태의 제품에 한해 소분·조합이 가능하며, 각 기능성 성분의 일일섭취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는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안전성 평가를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록정보는 식약처의 공식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철저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소분·조합이 가능한 제형은 정제, 캡슐, 환 세 가지 형태로 제한된다. 또한 각 성분의 일일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의약품 성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수해야 한다. 제품 용기에는 기능성 원료명,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등 필수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의 피해를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후에도 주의해야 한다. 제품 라벨에 명시된 섭취량과 섭취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이상으로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중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며, 필요 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또는 식약처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병용 섭취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을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data.mfds.go.kr/hid)’에서 제공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중복 섭취 여부, 특정 성분이 의약품과 상충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섭취를 돕는다.


이번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도입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소비자의 건강 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보다 개인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올바른 정보 제공과 신중한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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