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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다치면 다 여행사 탓?… 권익위 “책임 비율부터 따져라”

by 이치저널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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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돌아오자마자 날아온 건 치료비 청구서였다. 여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여행사에 ‘전액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과실 비율도 따지지 않은 전액 구상은 부당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공단이 여행 중 사고 등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전문가 자문을 통한 책임 비율 산정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내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상금 결정 방식이 지나치게 기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민원은 해외 패키지여행을 운영하는 ㄱ씨 사례에서 비롯됐다. ㄱ씨가 판매한 여행상품을 이용한 ㄴ씨는 여행 중 계단에서 넘어져 한국 귀국 후 치료를 받았고, 공단은 ㄱ씨에게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패키지여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여행사의 책임”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는 달랐다. ㄱ씨는 여행 일정표·설명서 등을 통해 여행지 특성을 사전에 안내했고, ㄱ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었다. 더구나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책임 비율에 따른 부분 구상이 원칙임에도 공단은 아무런 산정 절차 없이 곧바로 전액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공단에 구상금 결정을 취소하고, 사고 원인·과실 여부·책임 비율을 먼저 산정한 후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전문가 자문 절차 등을 포함한 체계적 내부 기준 마련을 공식 요구했고, 공단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외여행이 늘어난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여행사는 여행객에게 주의사항을 성실히 안내해야 하고, 여행객도 현지 환경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에는 원인에 따라 여행객·여행사·공단 모두 합리적으로 책임을 나누는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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