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직접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국내 지자체의 국제 협력 및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29개 국가에 1,020대의 사용하지 않는 소방차를 양여해왔다. 최근에는 해외인력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을 연계한 불용품 무상지원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남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초청하면서 구급차와 사랑의 컴퓨터 등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라오스에 양여했다. 또한, 서울시는 기계식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면서 발생한 불용 수도계량기를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시 등에 양여하며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양여하고, 이들 법인이 개발도상국에 물품을 무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부족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불용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의 국제 개발 협력 전략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통해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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