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70원이 오른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총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노사 양측은 치열한 논의를 거쳤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노동계는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경제 불확실성과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후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공식적인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노사 양측이 이번 결정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약 350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여력 증대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 압박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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