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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by 이치저널 2024. 8. 2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8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수행이나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나,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이후 20여 년간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면서 실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식사비 한도 상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는 오는 8월 27일부터 5만 원까지 허용된다.

 

 

또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 기간 동안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 가액 기준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 내에 발송된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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