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 기대

by 이치저널 2024. 8. 21.
728x90
 
 

2024년 8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4년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를 2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30% 인하하는 내용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8월 2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인하 조치 연장은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국내 물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번 조치는 다섯 번째 연장에 해당한다.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기존 세율 대비 리터당 164원이, 경유는 174원이, LPG 부탄은 61원이 각각 인하된다. 이러한 인하 조치로 인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인한 혜택은 특히 자가용을 사용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물류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업계는 유가 상승이 직접적인 운영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10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혜택이 지속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유가 변동성과 물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단기적인 대응책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은 국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생필품 가격과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어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또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운영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중동 정세 및 유가 변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는 이후에도 유가 및 물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728x90

댓글